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6. 3. 3. 12: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살구골 7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 나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조로 1,725,9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만연히 대우회전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은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