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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3076 판결
[물품반환][공2014하,2263]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정한 송달장소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의미 및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도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갑의 선거사무소로 소장부본 등의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후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송달불능되자 위 사무소로 발송송달을 한 사안에서, 위 선거사무소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일정 기간 지속하여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

[2]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갑의 선거사무소로 소장부본 등의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후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송달불능되자 위 사무소로 발송송달을 한 사안에서, 위 선거사무소가 선거운동이라는 한시적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된 장소라도 갑의 주된 사무가 행해지는 곳으로서 어느 정도 반복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일정 기간 지속하여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들의 주소지인 ‘제주시 (주소 1 생략)’으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제주시 (주소 2 생략) 새누리당 피고 2 도의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하자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여 피고들이 2012. 3. 21. 이를 각 수령한 사실, ② 피고들은 우편으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소를 기재한 우편봉투를 이용하였고, 그 뒤에 송달장소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 후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위 서류들을 이 사건 주소로 각 발송송달을 하였고 피고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들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④ 이 사건 주소에 있는 사무소는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 2의 선거사무소로 사용되었던 사실(피고 1도 배우자인 피고 2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주소에 있는 피고들의 사무소가 선거운동이라는 한시적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된 장소라고 해도 피고들의 주된 사무가 행해지는 곳으로서 어느 정도 반복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소로 유효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뒤 피고들이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송달불능이 된 이상 이 사건 주소로 한 발송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발송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의 발송송달이나 추완항소의 불변기간의 준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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