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참조). 한편,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1. 자 2004마535 결정 등 참조). 나.
판 단 ⑴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① 원고는 2017.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H, 203호’를 피고의 주소로 기재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의 직장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I건물, 2층 J ’(이하 ‘이 사건 직장 주소’라 한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②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직장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없자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도 이 사건 직장 주소로 송달하였는데, 이 사건 직장 주소에서는 피고의 직장동료가 위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수령하였다.
③ 제1심법원은 2017. 7. 20.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또한 이 사건 직장 주소로 송달하여, 2017. 7. 26. 피고의 직장동료가 이를 수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