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소인 순천시 AO로 송달하였다가 2005. 5. 26.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이어서 피고의 대표이사 AP의 주소인 순천시 AQ로 송달하여 2005. 7. 15. 위 AP의 모인 AR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2005. 10. 1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위 AP의 위 주소가 아닌 변경 전 주소인 순천시 AS로 송달하여 2005. 10. 19.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위 변경 전 주소로 우편송달한 뒤부터는 준비명령,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AP의 위 변경 전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로 위 변경 전 주소로 우편송달 해 온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정본도 위 AP의 변경 전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불능되자 이번에는 제1심 판결 정본을 2006. 5. 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당심증인 A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AP은 2005. 5. 23.부터 위 AR의 집 주소인 순천시 AQ에 전입하였으나, 고령(39년생)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여 물정에 어두운 위 AR으로부터 위 소장부분을 송달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5. 17.경에 가서야 위 이야기를 전해듣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