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참조). 한편,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1)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2015.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피고들의 주소지가 ‘부산 해운대구 Q’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주소이자 피고들의 직장 주소인 ‘부산 해운대구 R건물, 602호’(이하 ‘이 사건 직장 주소’라 한다)이 피고들의 송달장소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직장 주소로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고 B의 서무계원인 S가 위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다.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직장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원고의 준비서면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는 각 발송송달되어 각 송달간주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