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9. 9. 12.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장소인 대구 달서구 E(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로 소장 부본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과 소송안내서 등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던 중 2019. 4. 16. 이 사건 송달장소로 야간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였다.
그 집행관 송달보고서에는 2019. 4. 16. 21:08에 피고가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참고사항으로 ‘F한의원 맞은편 골목 C임’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송달장소로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하였고, 이는 2019. 6. 13. 송달간주되었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이 사건 송달장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9. 7.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다.
피고는 공시송달에 따른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간주일인 2019. 7. 23.로부터 2주가 훨씬 지난 2020. 7. 8.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일정 기간 지속하여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한시적 기간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