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나2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에 대하여 위력에 의하여 성추행 및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2 피고 1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 사단법인 피고 2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3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등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심재훈외 1인)
변론종결
2008. 10. 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위력에 의하여 성추행 및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② 피고 1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 사단법인 피고 2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③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등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위 각 쟁점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 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민덕희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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