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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피고

피고 1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수)

변론종결

2008. 2. 4.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87,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5.부터 200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

① 피고 1은 아동복지시설인 ○○○‘의 원장인데, 2006. 4. 3. 자정 무렵 여수 소재 노래방에서 ○○○의 직원인 원고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해 줄 것을 강요하여 겁에 질린 채 이를 거부하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나아가 원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이르지 못하였다.

② 2006. 4. 4. 피고 1은 원고를 원장실로 불러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을 함구하도록 요구하면서 다시 겁에 질린 원고에게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입으로 애무하게하였으며, 이후 같은 달 8.경까지 매일 오전 또는 오후경 원장실에서 원고로 하여금 위 피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였다.

③ 2006. 4. 10.경 피고 1은 원고의 숙소인 아파트에서 겁에 질린 원고에게 성기 애무를 강요하였으며, 원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시도하였다.

④ 2006. 4. 29. 00:20경 피고 1은 원고의 숙소인 아파트에서 겁에 질린 원고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애무케 하고, 원고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3, 4회 삽입하여 원고를 간음하였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1은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원고를 위력으로서 성추행 또는 간음하였고, 이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1의 주장

원고 주장 일시, 장소에서 원고와 성기 애무 등 유사 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행위들은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원고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위력 또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내지 간음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 법인의 주장

피고 1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다 하더라도 남·녀간의 애정 문제는 원장으로서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 1과 원고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여부로서 이는 원고와 피고 1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 중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둘째, 피고 1과 원고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의 정황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면, 이를 형법 제30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이하 이 법을 ‘성폭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위력으로서 추행 또는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셋째, 피고 1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 법인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2. 원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6. 5. 16.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6. 처음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성추행 경위에 대해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서 원고 본인 신문을 할 때까지 원장실에서의 성추행 당시 시간 및 횟수, 처음 피고 1이 원고의 아파트에 오게 된 집들이 날짜와 이후 아파트에서 성추행을 당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2006. 4. 3. 자정 무렵 노래방에서의 성추행부터 2006. 4. 29. 00:20경 성폭행까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성기 애무 및 간음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 피고 1의 언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들, 예를 들어 피고 1이 위와 같은 원고를 성추행 또는 간음할 당시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 노래방에서 계산을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시간 연장을 위해 방 밖으로 나가기도 했음에도 도망을 가거나 노래방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노래방에서 나온 다음에는 같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던 점, 처음 아파트에서 성추행을 당할 당시 자신이 열쇠로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고, 2006. 4. 28. 밤에는 자신이 피고 1로부터 돈을 받아 맥주와 안주를 사오기도 했다는 정황들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 1과 사랑하는 사이였음에도 2006. 4. 29. 이후 ○○○을 그만두고 피고 1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 1 및 피고 대리인은 원고가 2006. 4. 3. 24:00경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거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방을 자유로이 들락거렸으며, 만약 피고 1이 위력으로 원고를 간음하려 하였다면 도망을 가거나 노래방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정황으로 들고 있으나, 원고가 자신의 최고위 상사인 피고 1로부터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라는 강요로 인하여 성경험이 전혀 없었고 경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입으로 하는 성기 애무를 ‘못할 짓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발기’라는 단어를 몰라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였던 성 관련 지식 수준 등에 비추어보면 매우 심한 충격을 받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당장 내일 출근해서 얼굴을 대하여야 할 처지인 탓에 도망을 가거나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평소에도 무서워하던 피고 1로부터 더 큰 화 내지는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도망갈 수 없었다는 원고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서는 원고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친가지로, 아파트 열쇠로 문을 직접 열었다거나 피고가 시키는대로 맥주를 사왔다는 사정도 이미 노래방과 원장실에서 피고 1로부터 계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원고로서는 피고 1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 1 및 피고 대리인은 피고 1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였다면 2006. 4. 23.경 ○○○의 홈페이지에 ‘햇볕이 따뜻한 일요일 오후예요 ··········선생님들 모두 바쁘게 지내오시느라 따뜻한 봄을 즐길 여유를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여름 맞이하시기 전에 봄의 경치를 꼭 즐기시길 바랄께요’라는 내용의 마음 편한 글을 올리지는 못했을 것이고, 2006. 5. 10.경 소외 2 국장에게 보낸 이메일에 ‘잘하지 못한 저를 이끌어주신 원장님 국장님 모든 선생님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구요’라고 적어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홈페이지의 글은 피고 1이 2006. 4. 10. 또는 13.경 원고의 아파트에서 성추행을 한 이후 원고를 원장실에 부르거나 성기 애무를 강요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하면서 모멸적인 성추행의 기억을 잊고 밝고 긍정적으로 다시 지내보고자 마음을 다잡으려고 쓴 글처럼 보이고, 소외 2 국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원고가 그만두는 사유를 알지 못하는 소외 2 국장 이하 ○○○ 식구들에게 원장을 의례적으로 넣음으로써 의구심을 느끼지 않게 배려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그만 두는 것이 아님에도 남아있는 ○○○ 식구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원고의 착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뿐, 원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 될 수는 없다.

(2) 반면, 피고 1은 ①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6. 4. 3. 노래방에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애무하던 중 진도가 나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다가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키스와 가슴 애무 정도만 했을 뿐 원고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② 2006. 4. 3. 이전에는 원고와 업무와 관계없이 만나 둘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적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③ 성경험도 없고 성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 원고가 서로의 애정을 확인한 다음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하게 된 성관계를 주인이나 종업원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도 있는 노래방(피고는 술·안주·음료수의 주문 및 시간 연장등으로 원고나 노래방 업주들이 수시로 들락거렸다고 주장하고 있다)에서 시도했다거나 더 나아가 친밀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여성들이 보편적이지는 않는 구강에 의한 성기 애무를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④ 서로 애정을 확인하였다는 2006. 4. 3. 이후부터 2006. 4. 29. 원고를 간음할 때까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전화나 문자교환 또는 사랑의 표현이 담긴 편지나 선물 등이 오고 간 일은 전혀 없고, 원고가 자신에게 애정 표현을 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이 사건 각 성추행 및 간음이 있었던 2006. 4.보다 4개월 전인 2005. 크리스마스 경 통상적인 크리스마스 축하 멘트와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 말미에 인사말인 ‘사랑하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혀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고작인 데다가, ⑤ 피고 1의 처이자 ○○○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 3은 2006. 4.경 원고가 피고 1을 피보호부녀 간음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여 피고 1이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 1이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를 간통으로 고소하거나 원고에게 불륜 사실을 항의 또는 화풀이라도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2006. 5. 중순경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원고의 집을 찾아와 ‘용서해 주세요, 사죄할 기회를 주세요’라면서 피고 1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였던바, 피고 1의 처마저도 피고 1이 원고를 성폭행하였음을 알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자신과 원고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고, 애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애무도 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피고 1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

(3) ○○○에서 같이 일했던 소외 4와 소외 5 과장은 검찰에서 ○○○의 분위기 및 피고 1의 원장으로서의 태도, 원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 1이 성적 농담을 하거나 원고를 혼내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1이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면서 소외 4에게 겁을 주어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못하게 하고, 피고 법인도 ○○○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에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지시·통제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외부로부터 아무런 외압 내지 영향력이 없었던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의 진술에 더 믿음이 간다.

2. 피고 1의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와 같이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이상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1, 2, 3,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 원고 본인 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① 피고 1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여수시 소재 □□□에서 총무로 일하던 중, 실력을 인정받아 2002. 3. 1. 33세의 젊은 나이에 피고 2 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의 원장으로 고용되어 2006. 5. 20.까지 재직하였던 자로서, 2006. 4. 당시 37세의 나이로 셋째를 임신중이던 처 소외 3과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이다.

② 원고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순천시 소재 (대학학과 명칭 생략) 2학년에 재학 중, 2005. 6. 15.경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에 채용되었고, 같은 해 7. 말까지 시설 아동들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생활반 교사로 일하다가 같은 해 8. 1. ○○○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소외 1 팀장과 함께 프로그램 교사(시설 아동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대인관계 형성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학습지도를 맡음)로 일하게 되었다.

③ 피고 1은 직원들의 채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실력을 인정받아 ○○○의 원장으로 임명될만큼 사회복지업무에 의욕적이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편이었으며(2006. 4.경에는 전국사회복지연합회에서 최연소 이사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외향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으로 ○○○의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잘 못할 경우 엄하게 질책을 하여도 직원들은 이에 대하여 해명을 하거나 대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거절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으며, 특히 프로그램 교사 업무를 맡아 원장과 일할 기회가 많은 원고의 경우에는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이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성격인 탓에 피고 1로부터 지적을 자주 당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1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소외 1 팀장과 비교하면서 원고의 능력을 비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사회복지사 일 못한다’라거나 ‘틀을 깨야 한다’면서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을 문제삼아 야단을 치거나 혼내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는 자신의 성격과 업무능력에 대한 피고 1의 계속적인 질책과 꾸짖음으로 인하여 평소 피고 1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있었고, 피고 1에게 대꾸나 변명을 하거나 싫다는 의사표현도 하지 못한 채 그가 시키는대로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꿈을 가진 자로서 젊은 나이에 성공한 피고 1을 크게 보지 않을 수 없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피고 1을 무척 두려워하였다.

④ 또한, 피고 1은 술자리를 좋아해 직원들과의 회식자리 또는 사회복지 관련 외부 인사들과의 술자리를 자주 만들어 ○○○의 직원들을 동석케 하고, 원고를 포함한 여직원들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였으며, 평소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상 아동들과 생활반 교사들 사이에 포옹과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분위기를 이용하여 원장인 피고 1도 평소 여직원들에게 포옹을 하거나 볼에 키스를 하기도 하고, 어깨 안마를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생활반 교사 소외 6에게 ‘넌 다리가 예뻐 뽑았는데 왜 바지를 입었느냐, 가서 치마로 갈아입어라’라는 등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동들을 거리낌 없이 하곤 하였음에도 ○○○에서의 가부장적인 가족주의와 피고 1의 원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불쾌감을 표시한다거나 이의제기를 하지는 못했다.

(2) 원고에 대한 성추행 및 간음

① 2006. 4. 3. 24: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의 성추행 및 간음

피고 1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신이 최초로 시행하는 프로그램 교사 제도의 운영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자, 2006. 4. 3. 19:00경 여수시 소호동 소재 △△횟집에서 원고, 소외 1 팀장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 ‘프로그램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원고가 어리고 내성적이며 말을 잘 안 해 소외 1 팀장과 협력이 잘 안된다, 프로그램 교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를 나무랐고, 소외 1 팀장도 원고에 대한 서운함 내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계속한 반면, 원고는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지도 못하고 듣기만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피고 1은 자리를 옮긴 호프집에서 소외 1이 먼저 집에 가고 원고와 자신만 남게 되자, 원고에게 ‘틀을 깨야 한다, 프로그램 업무는 적극적인 성격이 필요한데 너는 너무 내성적이다’라고 원고를 나무랐고, ‘옷을 다 벗으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다 벗을 수 있겠느냐, 벗을 수 있다고 대답하라’, ‘남자는 자신의 성기를 만져줘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다.

2006. 4. 3. 24:00경 호프집에 이어서 간 노래방에서 원고가 선불로 비용을 계산하고, 술과 안주가 들어오자, 원고에게 다시 강한 어조로 ‘내가 옷을 다 벗으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다 벗을 수 있겠느냐, 벗을 수 있다고 대답하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가 마지못해 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남자는 자신의 성기를 만져줘야 가장 좋아한다’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연애 및 성경험이 전혀 없어 이런 유사성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던 원고는 처음에는 원장이 어떻게 그런 일을 직원인 자신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충격을 받고 ‘싫다,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피고가 원고에게 할 수 있다면서 계속해서 성기애무를 강요하자, 이를 거부할 경우에 평소에도 엄하고 무서운 원장이 자신을 때린다거나 불같이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고하고 사회복지사 일도 못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 1이 시키는대로 입으로 위 피고의 성기를 애무하였다.

피고 1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노래방 시간을 연장하고 돌아온 원고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가 울면서 옷을 벗지 않자, 억지로 원고의 신발과 바지, 팬티를 벗기고 쇼파에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그만두었고, 노래방에서 나온 후 원고에게 이 날 있었던 일을 절대 ○○○에서 내색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같은 택시를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② 2006. 4. 4.부터 같은 달 8.경까지의 성추행

2006. 4. 4. 시간미상경 피고 1은 원고를 원장실로 부른 다음, 원고에게 어제의 일에 대해 함구할 것을 명령하면서 다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빨 것을 요구하고겁에 질려 못하겠다는 원고에게 계속해서 성기를 애무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1이 두렵고 요구를 거부하면 해고될 것 같았으며, 피고 1의 위치상 ○○○에서 해고된 후에는 다른 복지기관에서도 사회복지사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피고 1의 요구대로 위 피고의 성기를 애무하였으며, 이후 같은 달 8.경까지 매일 오전 또는 오후경 원장실에서 피고 1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해야 했으며, 한 번은 피고 1이 원고의 입 안에 사정을 하기도 하였다.

③ 2006. 4. 10.경 내지 13.경의 간음

2006. 4. 10. 또는 13. 16:30경 피고 1은 ○○○ 내 수능공부방 지도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순천에 간다며 원고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간 다음, 원고가 승용차에 타자, 갑자기 원고의 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면서 방향을 틀어 피고 법인이 원고의 숙소로 제공한 아파트로 갔고, 거기에서 원고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원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원고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처음이어서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원고가 긴장하니까 잘 안된다’고 하면서 그만 두었다.

④ 2006. 4. 29.자 간음

2006. 4. 28. 저녁 무렵 피고 1은 평소 원고와 안면이 있는 소외 7 관장, ××요양원 국장과 함께 하는 술자리에 원고를 불러낸 다음, 2차를 마친 23:40경 원고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으로 가던 중, ××요양원 국장이 여서동에서 내리자, ○○○이 아닌 원고의 숙소로 가도록 요구하였으며, 원고에게 맥주를 사오도록 하고, 함께 원고의 집으로 갔다.

다음날 00:20경 피고 1은 원고가 TV를 켜주자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좀 보다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한 후, 자신의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겁에 질린 원고가 옷을 벗자 원고를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게 하여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원고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다가 원고가 아프다고 하면 쉬었다가 다시 삽입을 하는 방법으로 약 3, 4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음부에 삽입하여 원고를 간음하고 원고에게 처녀막열상의 상해를 입혔다.

(3) 2006. 4. 29. 이후의 경과

① 원고는 같은 해 4. 20. 이후 원고의 이상한 상태를 눈치챈 소외 4에게 피고 1이 강제로 성기 애무 및 성행위를 하려고 했다고 얘기한데 이어, 2006. 4. 29. ‘원장에게 당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2006. 5. 6. ○○○의 소외 5 과장에게는 학업을 이유로 그만둔다면서 인수인계를 위해 5. 말까지 나오겠다고 말하였고, 원고의 부모에게도 공부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둔다고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원고의 어머니 소외 8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피고 1로부터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아 원고의 부모도 이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부모의 만류로 ○○○에는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2006. 5. 15. 사직하고, 다음날 원고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이하 이 법을 ‘성폭법’이라 한다) 위반의 피의사실로 피고 1을 고소하였다.

② 피고 1 또는 처인 소외 3은 2006. 5. 1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원고의 핸드폰에 전화 또는 문자로 ‘사죄하겠다, 용서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달 20.경 소외 3과 피고의 모가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용서해달라, 사죄할 기회를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다음날 피고 1의 처, 모 등 위 피고의 가족들이 원고의 집을 찾아와 원고의 어머니에게 ‘우리가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리고, 여수를 떠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였다.

③ 피고 1은 원고의 친구이자 ○○○의 교사인 소외 4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자, 원고와 자신 사이의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벌금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상담문건을 보여주어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이에 겁을 먹은 소외 4로 하여금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법인도 피고 1이 2006. 5. 20.경 원장직을 그만두자, 이사장인 소외 9가 직접 원장직를 맡으면서 ○○○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 직원들에게 ○○○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시·당부하였다.

④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06. 9. 28. 피고 1이 원고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행위였다고 하면서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직원들, 특히 원고를 엄하게 혼낸 바 없고, 원고가 평소 피고 1을 잘 따랐다는 소외 1의 진술, 성적 언동을 즐기지 않았다는 소외 1, 5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피고 1이 원장으로서 평소 엄하고 무섭게 직원들을 대하였고, 성적 언동을 자주 하였고, 원고로부터 피고 1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소외 4, 6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인 원고도 노래방이나 아파트에서 구체적인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2006. 4. 4. 이후 원장실에서의 유사 성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오전 또는 오후 시간으로 범행시간을 번복하였으며, 노래방에서 도망을 가거나 노래방 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한 바가 없고, 오히려 노래방 시간을 연장하고 술·안주·음료를 수시로 주문하기 위해 방을 들락거리는 등 비교적 자유로웠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내지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감독자간음 및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4) 2006. 4. 29. 이후의 원고의 상태

원고는 2006. 4. 당시 만 21세의 나이로 그 전에는 연애 또는 성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피고 1로부터 위와 같이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이후 반복적인 악몽과 수면장애, 식욕상실 등 신체증상을 호소하고 자신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심한 죄책감 및 자책감, 자살충동 등을 느끼며, 강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억력 장해, 학업수행이나 일상적이 일들에 대한 집중력 저하, 가족 또는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 관계를 회피 등 사회적 위축, 남자에 대한 회피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진단을 받고,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취직을 하게 되었다. 원고가 정신과 및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지출한 치료비·약제비의 총합계는 381,160원이다.

나.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1) 형법 제303조 제1항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2006. 4. 3. 24:00부터 2006. 4. 28.까지 원고에 대한 성추행 및 간음행위는 원고가 원장인 피고 1의 평소에도 잦은 질책과 꾸지람으로 인하여 위 피고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데다가 이전의 술자리에서부터 위 피고와 소외 1 팀장의 질책과 나무람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위 피고가 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저항을 쉽게 억압하고 추행하였던 것이고, 이후의 원장실에서의 성추행 및 2006. 4. 10.경 및 4. 29.경의 간음행위 또한 전남동부지역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원장이 자신을 해고하거나 다른 곳에서도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노래방에서의 성추행으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피고 1에게 쉽게 억압되어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피고 1이 ○○○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원고를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성추행 내지 간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피고 1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과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 속에 학업 및 직장생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 1은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 유무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성추행 내지 간음이 회식자리, 원장실, 직원들의 숙소로 쓰이던 아파트 등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업무와 관련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1의 개인적인 의도가 단순히 성적 욕구의 충족이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외형상 객관적으로는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피고 1의 사용자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 법인으로서는 아동복지시설인 ○○○의 원장인 피고 1이 원장으로 근무한 2002. 이래 성추행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피해신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부하직원인 원고를 위력으로서 성추행 내지 간음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법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한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14,705,995원

원고는 ○○○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 법인으로부터 매월 1,258,450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피고 1의 성추행 및 간음으로 인하여 ○○○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만약 위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1,258,450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원고는 1년이 지난 후에야 새로운 직장을 구하였으므로, 일실수입은 ○○○ 사직일인 2006. 5. 15.부터 1년 후인 2007. 5. 14.까지 매월 1,258,450원씩 합계 14,705,995원(호프만수치 적용)이다.

나. 적극적 손해 : 치료비 381,160원

다. 위자료

피고 1은 원고를 성폭행할 당시 37세의 유부남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성공한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인 반면, 원고는 2년제 전문대학도 졸업하지 아니한 만 21세의 어린 나이에 ○○○에서 사회복지사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미혼여성으로서 연애 및 성적 경험이 전혀 없었다. 원고는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취직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 교사 업무를 잘 해내지 못해 피고 1로부터 자신의 성격과 업무능력에 대한 질책을 받고 위 피고를 두려워하였는데, 피고 1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서 원고에게 성격을 바꾸라고 다그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고 1은 원장으로서 그러한 원고에게 칭찬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하여 자신감 회복 및 업무 능력 향상을 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심약하고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구강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것과 같은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고 급기야는 원고를 성폭행하고 말았다. 또한, 원고가 피고 1을 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고소한 이후에 처음에는 용서를 빌고 ○○○을 사직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돌변하여 경찰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소외 4 등에게 원고의 일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면서 명예훼손 및 벌금 2,000만 원을 언급하여 소외 4 등을 협박하여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원고에게 의지가 되었던 사람들을 원고로부터 격리시켰으며, 이 법정에서 원고를 앞에 두고 태연하게 연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행해진 행위였다고 변명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겨우 고통을 다스리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원고에게 또다시 크나큰 정신적인 고통을 안기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재차 강간한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수면장애, 사회적 위축, 자살 충동, 남자들에 대한 회피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고, 다시 취직을 하는 등 일상 생활로 돌아오려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그러한 고통이 예상되는바,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위 손해배상금 합계 115,087,155원(=일실수입 14,705,995원 + 치료비 381,160원 + 위자료 100,000,000원)을, 피고 1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9,012,293원(=115,087,155원 ×0.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5,087,155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인 2006. 5.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재성(재판장) 장수영 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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