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5누10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제4행 ‘1,686, 342원’을 ‘1,401,780원(최저매각예정가액 총액 1,686,342,000원 ÷ 매각주식총수 1,203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외 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조영식)
변론종결
2005. 7. 2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제4행 ‘1,686, 342원’을 ‘1,401,780원(최저매각예정가액 총액 1,686,342,000원 ÷ 매각주식총수 1,203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과처분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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