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0. 03:4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빵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차량에 기대어 있던 중 마침 위 차량을 타고 귀가하려 던 피해자 및 그 일행인 G, H, I, J 등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 중 한 명인 J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이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차량 우측 뒷문을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1 세), 피해자 H(36 세), 피해자 I( 여, 42세) 가 피고 인의 위 행위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팔꿈치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 H, E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