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21. 23:3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품고 있던 불만 사항을 따질 목적으로 마당을 거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찾던 중, 작은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쪽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힘껏 젖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여, 60세 )에게 “ 씨발 년 아 D 어디 갔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부엌에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63 세) 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