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2. 02:4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이 큰소리로 “ 무슨 일이냐
” 고 물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옆에 있던 마이크를 들어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뒤이어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H 소유인 반주기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및 신품 교환 비 약 4,2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수사보고 (F 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