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3:55 경 대전 동구 C, 107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처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남, 30세) 이 베란다에 있는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자, 갑자기 “ 이 씨 발, 안 나가냐,
네까짓 것 들이 뭔데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목을 움켜 쥔 채로 주방까지 2m 가량 밀치고, 손바닥으로 안경을 쓴 E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 다리가 부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여, 52세) 이 “ 지금 뭐하는 거냐
”라고 하자, “ 넌 또 뭐냐,
쌍년 아 ”라고 하면서 발길질을 하여 E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이단 옆 차기로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진단서 (E, F) 의 각 기재
1. 간이 세금 계산서 (E)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