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4 2017고단25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7. 8. 12. 16:00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C( 여, 48세) 가 이틀 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일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를 피해 자의 발 부위에 내리치고, 같은 날 22:00 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등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2017. 8. 13. 23:00 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얼굴 부위,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2017. 8. 17. 19:00 경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쇠 국자 외 쇠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 이제는 표 나는데 안 때린다!

손만 대면 멍이 들고! ”라고 말하면서 거실 소파에 있던 방석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