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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년 1월초 이 사건 야구장 운영을 그만두었고, 그 후 L이 야구장을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양주시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자는 L이고, 피고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1. 20.경부터 2010. 2. 6.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 등 토지 위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또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 위에 선수대기실 용도로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던 점(피고인은 2011년 1월초 야구장 운영에서 손을 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이전인 위 기간 동안 자신이 직접 야구장을 조성하여 운영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그러자 양주시는 2012. 10. 9.경, 2012. 11. 5.경, 2013. 7. 26.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가 자신이 아닌 L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위 토지 위에 콘크리트전신주, 그물망 등 공작물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임시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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