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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79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경 확정되었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0.경부터 2010

2. 6.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2,210㎡), C(390㎡), 395(960㎡), D(800㎡), E(100㎡), F(300㎡), G(2,110㎡), H(100㎡)에 야구장을 조성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고, 위 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양주시장으로부터 2012. 10. 9.경, 2012. 11. 5.경, 2013. 7. 26.경 3회에 걸쳐 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공문을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0.경부터 2010

2. 6.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 등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수대기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철재판넬 구조로 24㎡ 상당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I 작성의 진술서

1. 원상복구 계고 통보, 원상복구 계고 촉구, 원상복구 계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법행위 조사카드

1. 위치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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