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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6 2014고단13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단원구 C, D, E의 450㎡의 토지에 무단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건축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였다

피고인은,『2011.경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09. 8.경 안산시 단원구 C 토지 위에 물건을 쌓아두었다’라는 내용으로 벌금형을, 2010.경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2008. 3.경 위 H 토지(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주장함) 위에 물건을 쌓아두었다’라는 내용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위배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2013. 8. 30.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3. 9. 2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3. 10. 4.경 재차 2013. 10.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각 우편물배달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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