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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102506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6.경부터 양주시 D 토지에서 ‘E’라는 상호의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E 인근에 있는 양주시 F, G, H, I, J, K, L 토지를 소유하고, M 토지(이하 피고 C이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위 8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야구장(이하 ‘이 사건 야구장’이라 한다)을 추가로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6. 2.경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4. 30.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야구장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이 사건 각 토지 -구조물: 실외체육시설(야구장) 부지이용 -임대할 부분: 상기 필지전체

2. 계약내용 -차임: 43,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매년 4월 30일 선불로 지불한다.

부동산 임대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4. 임차인의 사업목적은 야구장으로 이에 따른 각종시설비 및 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등 제비용은 임차인이 당연 부담한다.

9. 임차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체육시설(야구장) 인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후 야구장을 운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만일 체육시설 인허가가 되지 않을시는 이 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한 년 사용료를 반환하기로 한다.

10. 임대인은 임차인이 체육시설 인허가를 받는데 적극 협조한다.

다. 원고는 2016. 2.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야구장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갑: 원고 을: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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