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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540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성시 B 토지 위에는 건축법 제11조,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되거나 축조된 경량철골 근린생활시설 120.6㎡, 경량철골 창고 8.05㎡,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2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있고,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① 피고는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2014. 4. 7.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② 원고가 위 시정기간 내에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2014. 5. 14.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③ 피고는 2014. 5. 15. 위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을 2014. 6. 16.까지로 연기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 기재 시정명령을 2014. 6. 16.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8,318,9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순서대로 ‘제①, ②, ③ 주장’이라 한다). ① 이 사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과 창고는 원고가 아닌 세입자가 12년 전에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건축물 중 이동식 컨테이너는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위에 축조되어 있으므로, 위 컨테이너는 무단으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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