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① 피고는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2014. 4. 7.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② 원고가 위 시정기간 내에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2014. 5. 14.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③ 피고는 2014. 5. 15. 위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을 2014. 6. 16.까지로 연기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 기재 시정명령을 2014. 6. 16.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8,318,9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순서대로 ‘제①, ②, ③ 주장’이라 한다). ① 이 사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과 창고는 원고가 아닌 세입자가 12년 전에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건축물 중 이동식 컨테이너는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위에 축조되어 있으므로, 위 컨테이너는 무단으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