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공작물,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시정명령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B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년
3. 초순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B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한 후 ‘C’라는 상호로 야구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경 남양주시 D으로부터 '2019. 6. 1.경까지 위 B 토지 지상의 ①야구장(면적 7,260.0㎡), ②철재구조의 조명탑(H=20m x 6EA), ③경량철골구조의 휴게실(면적 6.0㎡)과 그 외 경량철골구조의 안내소(면적 5.0㎡), 화장실(면적 5.2㎡), 덕아웃(면적 3.0㎡), 판넬구조의 간이 화장실(면적 1.0㎡)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야구장, 조명탑, 휴게실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시정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원상볶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