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은 원고 대표이사 E의 남동생으로 2015. 9. 10.경 원고와 여수시 F 대 29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매도하여 원고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B은 2015. 9.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5. 10.경 D과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4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0. 23.경 착공이 이루어졌는데, 그 건축허가는 피고 B이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B이 D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6.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건축주 명의도 D로 변경하여 주었다. 라.
D은 2016. 5.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2016. 5.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D은 2016. 5. 4.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여수중부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에 충당하였고, 2016. 6. 7. 피고 C와 이 사건 토지를 1억 4,2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5억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후 피고 C는 2017. 3. 7.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