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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7 2019가단309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561,123원,

나. 피고 C은 25,882,501원,

다. 피고 D, E, F은 각 25,122,000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E, F은 2015. 10. 27. 위 피고들의 보조 참가인( 이하 ‘ 피고 보조 참가인’ 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보조 참가인이 소유하는 부산 부산진구 H 대 47㎡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1/3 지분씩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28.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8. 26., 피고 B 과 사이에 피고 B이 소유하는 부산 부산진구 I 대 16㎡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고 C 과 사이에 피고 C이 소유하는 부산 부산진구 J 대 114㎡ 및 그 지상 건물과 K 도로 15㎡를 매매대금 3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고 D, E, F 과 사이에 위 피고들이 각 1/3 지분 씩 공유하는, 부산 부산진구 L 대 337㎡를 매매대금 800,000,000원에, H 대 47㎡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지칭할 때 ‘M 토지’ 와 같이 지 번만으로 지칭하고, K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를 통칭할 때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 파기 공사를 하던 중 토양오염이 발견되었고, 이에 관할 구청장인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청장은 2017. 12. 8. 경 원고에게 토양환경 보전법 제 11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를 한 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재단법인 N( 이하 ‘N’ 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를 의뢰하였고, N이 2017. 12. 11.부터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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