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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5 2016가단1757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6. 9. 1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6. 2. 17. 접수 제8949호로 2016.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친인 피고 B이 1996. 8. 29.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자금이 모자라 원고가 대출받은 78,000,000원을 보태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피고 B은 이에 대한 답례로 이 사건 건물을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없게 되면 원고에게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위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조카인 피고 C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6. 2.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6. 2. 17. 접수 제89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예비적으로, 피고 B이 원고와의 위 약정을 불이행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및 대출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과 이 중 7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 B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의 약정을 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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