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 10. 6.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1억 5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피고 B 앞으로 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1999. 10. 25. 위 토지매매계약과 이 사건 토지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1999. 10. 25. 접수 제87910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B 명의의 토지이전등기’라 한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0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E는 2010. 8. 18.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단2832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미등기건물이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010. 8. 20.자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B 명의의 건물보존등기’라 한다). 피고 B은 2011. 8. 29.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5억 38,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매매계약’이라 한다)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약 3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117716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