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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027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형제지간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장남이다.

나. 서울시 강동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구 건물에 관하여 1989.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 앞으로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구 건물을 부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인 K호에 관하여 2006. 8. 23. 신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 B 앞으로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인 K호에 관하여 2007. 8.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C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동의하에 그 중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인 K호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9. 10.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구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원고의 처, 원고의 부모님, 원고의 동생들이 함께 집을 보러 다녔고, 원고는 1989. 3.경 친구인 L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5,000만 원과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89. 9. 22. 발생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되어 1989. 10. 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하였고,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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