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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1070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3,633,425원, 피고 D은 9,376,20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8. 7.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E 대 547.6㎡ 분할 경위 등 1) 대한민국은 서울 동대문구 F 답 1,378평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지분을 이전해주었다. 2) 위 F 토지는 1967. 10. 5.자 환지처분으로 G 대 117.8평, H 대 2평, I 대 505.9평, J 대 141.5평, K 대 245.6평, L 대 6.9평 합계 1,019.7평 6필지로 환지되었다.

3) 이후 위 6필지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2002. 11. 28.경 여러 필지로 분할등기되었는데, 그 중 I 대 505.9평은 별지 1 공유토지분할측량성과도와 같이 서울 동대문구 E 대 5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18필지로 분할등기되었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547.6분의 172.1 지분, M 앞으로 547.6분의 10.2 지분, N 앞으로 547.6분의 187.2 지분, O 앞으로 547.6분의 4.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1명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취득 1) 원고는 1982. 4. 21.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오른쪽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6필지 토지 중 1378분의 70.3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와 같이 2002. 11. 28.경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547.6분의 172.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은 N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왼쪽 건물을 매수하여 2009. 4. 2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N 지분(547.6분의 187.2)과 M 지분(547.6분의 10.2 을 취득하여 2009. 4. 28.경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B은 2014. 1. 13.경 이 사건 토지 중 547.6분의 18.5 지분, 2015. 7. 7. 이 사건 토지 중 547.6분의 2.6 지분, 2016. 3. 17.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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