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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6고단17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05』 피고인은 2016. 10. 28. 16:10 경 대구시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 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63』 피고인은 2016. 11. 30. 05:4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과 화장실 입구 쪽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 잠시만 나와 주시죠

” 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목격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으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795』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5. 02:05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주 태백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창조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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