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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0 2020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2020 고단 688』

1. 피고인은 2020. 5. 3. 02:50 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480』

2. 피고인은 2020. 10. 6. 20:54 경 포항시 남구 인 주리에 있는 인주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 복리 산 17에 있는 영일만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범죄사실 제 1 항 >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범죄사실 제 2 항 >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사건처리 표, 운전면허 대장 (A) < 판시 전과 >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음주 운전의 점 : 각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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