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2020 고단 688』
1. 피고인은 2020. 5. 3. 02:50 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480』
2. 피고인은 2020. 10. 6. 20:54 경 포항시 남구 인 주리에 있는 인주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 복리 산 17에 있는 영일만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범죄사실 제 1 항 >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범죄사실 제 2 항 >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사건처리 표, 운전면허 대장 (A) < 판시 전과 >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음주 운전의 점 : 각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