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0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17. 05:0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들 안 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 07:00 경 대구 남구 봉덕동 604-4에 있는 ‘ 천지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25. 11:25 경 대구 남구 봉덕동 604-4에 있는 ‘ 천지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오늘 잡은 소’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 천지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