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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25 2017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9] 피고인은 2017. 2. 22. 07:5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남정면 남 호리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1]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소유자이고,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21:4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세탁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013,5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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