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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17.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997』 피고인은 2017. 7. 15. 22:05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리 소재 ‘ 빅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 천로 302번 길 14 소재 파라 다이스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56』 피고인은 2017. 8. 5.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서 동로 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동로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1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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