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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807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포항 수협으로부터 융자 받은 영어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항 수협이 피고인들에게 융자해 준 금원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 로부터 사전에 고지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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