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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노190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의 점 부외자금의 조성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데, 검사는 피고인들이 조성한 대부분의 부외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피고인 A의 개인 대출금 변제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이 실제 그 용도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외자금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C의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는 불법이 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조성한 부외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대출금 상환 및 현금성 경비( 현장 격려금, 경조사 비, 민원 및 산재처리 비 등) 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는 세법상 ‘ 손 금’ 인 회사경비에 해당하여 위 금액 만큼은 법인세 포탈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추징 9,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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