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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8 2017노4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 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6억 3천만 원의 거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 A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 중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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