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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5고정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3-23 서림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군자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 시가 25,550,000원 상당의 C K5 승용차를 36개월 동안 리스하고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6. 27.경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리스계약 해지 및 승용차 반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신청서, 연체리스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예정통지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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