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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8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101-1001(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에서 '(주)G' 대표이사 H로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I 에쿠스 차량과 J 아반떼 차량을 양도받아, 피해자와 승계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2.경부터 리스계약에 따른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4. 4. 15.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승계리스계약을 체결한 차량 2대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신하는 등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차량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리스승계서류 접수목록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리스 해지계산서, 연체리스료 납입최고 및 리스계약 해지예정 통지안내, 리스계약 해지 통보서, 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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