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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43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1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내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4-2 위본모터스 주식회사 아우디 서초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던 D 아우디A6 차량(시가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부평지점)을 통해 2012. 9. 7.부터 2016. 9. 5.까지 48개월간 매월 5일에 금 3,251,700원을 임대료로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 위 아우디A6 차량에 대해 리스 계약으로 사용권과 점유권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2012. 9. 7. 인천 부평구 소재 현대캐피탈(부평지점) 앞 노상에서 자금 융통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위 아우디A6 차량(시가 1억 4,000만 원)을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약관, 리스계약 해지 안내, 연체리스표 납입최고 및 리스계약 해지 예정 안내, 자동차등록증, 상환스케쥴조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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