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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6 2015고단9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0.경 동해시 중앙로 208에 있는 '현대자동차 동해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720,000원 상당의 E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1,602,44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고,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담보사용수익권만 가진다, 리스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로 계약이 종결된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반환 청구에 따라 차량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리스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해지일자에 차량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리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리스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리스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이용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였고, 위 일시 경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 20.경 위 리스계약이 만료되었고, 1회 리스계약을 연장하여, 2012. 9. 20.경 연장된 리스계약도 만료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당시 피해 회사 주장 추정 잔존가치 약 21,837,200원 상당의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상담이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첨부), 수사보고(리스약관 확인), 수사보고 차량반환 거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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