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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68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32에 있는 현대자동차 작전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52,060,000원 상회의 B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074,5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이후의 리스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 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안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고, 2014. 2. 3.경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수회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미납 리스 이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거나 위 승용차를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약관 등, 영수증, 리스계약 해지 안내 내용증명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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