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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9.24 2012가합202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감정인 C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D의 일조시가하락 감정 결과(감정평가사 E 작성의 일조침해로 인한 가치하락 감정평가서 포함),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피고의 건물 건축 ⑴ 피고는 1997. 2. 22.경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2008. 5. 15.경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2. 6.경 이 사건 제3토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4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⑵ 피고는 2009. 4. 11.경 이 사건 제1, 3토지와 연접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5. 17.경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6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를 착공하여 2011. 9. 28.경 사용승인을 받고 2011. 11. 18.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피고 소유 건물들의 현황 ⑴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안성시 F 소재 G대학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로, 부근 일대는 원룸형 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고 있다.

⑵ 이 사건 제2건물은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고, 이 사건 제4건물은 지상 4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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