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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979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2항 건물 중 별지 도면 1층도 표시 ①,②,③...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 E 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F의 지분(별지 부동산 목록 ‘용도/구조/면적’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낙찰받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2. 5. 11.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이 사건 제5토지(서울 성동구 G 대 1,911.7㎡)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F이 1994. 4. 9. 이 사건 제5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스라브즙 3층 건물(연면적 299.7㎡)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무단증축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바, 원고는 2012. 7. 10. F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9463) 2013. 9. 13.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 중 공동피고인 H에 대한 판결을 제외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F으로부터 별지 제12항 기재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F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 사건 제5토지 공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피고에 대하여 퇴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토지 공유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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