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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5806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 토지’라 한다)와 별지3, 4 각 목록 기재 각 건물 및 기계ㆍ기구(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 지장물’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낙찰받은 경매목적물의 전 소유주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실질적인 사주이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0. 15. 경상북도로부터 2012.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이어 같은 날짜에 2012.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D(개명 전 :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한편 C은 별지3 건물 목록 순번 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2008. 9. 2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재 지번을 ‘포항시 북구 F, G, H, I’ 표시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상 표시와 달리 ‘포항시 북구 H 및 이와 연접한 포항시 북구 J’ 지상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래 이 사건 각 토지, 그 지상에 위치한 기계ㆍ기구인 골재공급장치, 폐수처리장, 물공급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ㆍ기구’라 한다)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D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와 그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기계ㆍ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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