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958,593원, 원고(반소피고) B, C, D, E에게 각...
이유
1. 본소 및 반소 공통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토지인 서울 J 대 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유지분권자들인데, 원고 A은 748분의 66.9 지분, 나머지 원고들이 각 748분의 44.6지분, 피고들은 각 272분의 45.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연접한 서울 K 대지 지상에는 피고들이 각 4분의 1씩 공유지분을 가진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그 현황은 별지 감정도면과 같다.
다. 피고들의 부이던 L은 1987. 10. 24.경 소외 M로부터 이 사건 토지과 연접한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68분의 47.5지분, 연접한 K 외 13필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쳤고, 1993년경에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의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하다가 2001. 1. 23.경에 피고 F, G, H과 소외 N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N은 2006. 12. 2. 피고 I에게 자신의 지분(4분의 1)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토지임에도 피고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을 배제한 채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으로 임료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의 부 L이 1987. 10. 24.경 소외 M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68분의 47.5지분, 연접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