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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00975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1,471㎡ 중 별지 도면 표시 21 내지 27, 8,...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대 1,471㎡(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피고가 위 부동산이 연접한 D 대 237㎡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피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원고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19㎡를 건물 및 창고부지 등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로서 경계를 침범한 위 19㎡ 지상의 피고 건물 및 창고의 철거와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0. 16.부터 피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1994. 12. 31. 피고 토지 위에 피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무렵부터 원고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건물, 창고부지 및 그 위요지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여 2014. 12. 31.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반소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토지의 종전 소유자 F은 1993년경 위 부동산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 부동산 주위에 방화벽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76㎡는 원고 토지 중 위 방화벽 바깥에 위치하고, 피고 토지와 연접해 있다.

나. 피고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E은 1994. 12. 31.경 가구소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피고 건물)을 신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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