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7. 3. 15.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가)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1. 26. 피고 A과 이 사건 토지 중 약 66㎡의 일부 토지에 관하여 차임은 연 24,000원,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09. 12. 31.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 30, 31, 32, 33, 34, 35, 36,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8㎡(이하 ‘이 사건 (나)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 A은 이 사건 (나) 토지 지상에 별지
1. 도면 표시 ‘ㄱ’의 우물, ‘ㄴ’의 건물, ‘ㅇ’의 대문, ‘ㅋ’의 오수맨홀을 각각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6. 25. 피고 A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피고 A의 토지 관련 가) 피고 A은 2008년경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충북 영동군 J 대 1,336㎡(이하 ‘분할 전 J 대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분할 전 J 대지 지상에 피고 A, B, H이 각각 소유한 주택이 위치해 있었다. 나) 분할 전 J 대지는 2013. 5. 8. 충북 영동군 J 대 573㎡(이하 ‘J 대지’라 한다), I 대 421㎡(이하 ‘I 대지’라 한다), K 대 342㎡(이하 ‘K 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J 대지 지상에 피고 A의 주택, I 대지 지상에 피고 B의 주택, K 대지 지상에 피고 H의 주택이 각각 위치해 있다.
또한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J 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