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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8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3. 15:00경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전화방’에서, 서버용 PC 2대에 ‘국내’, ‘동물관’, ‘맛사지걸’ 등 음란한 영상 파일 27,124편을 저장하고, 각 밀실에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PC를 각 1대씩 설치하여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인이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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