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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8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7. 16:50경 서울 광진구 C 2층 ‘BPC방’ 약 16여평 규모의 점포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여 밀실 8개를 설치하고, 서버용 PC(용량 11.2TB)에 ‘아날 - 내 학창시절’, ’D - 두 개의 구멍에 동시 질내 사정’ 등 음란한 영상 파일 13,922편을 저장하고, 각 밀실 내에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PC를 각 1대씩 설치하여 내부 통신망을 구축해 두고, 위 PC방을 찾은 손님 E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은 후 위 밀실 내에서 서버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영상물(학교 체육실을 배경으로 체육복을 착용한 여학생과 교사의 성관계하는 영상 등) 파일을 룸PC를 통해 내부 통신망으로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ㆍ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버용 PC 분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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