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7. 16:50경 서울 광진구 C 2층 ‘BPC방’ 약 16여평 규모의 점포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여 밀실 8개를 설치하고, 서버용 PC(용량 11.2TB)에 ‘아날 - 내 학창시절’, ’D - 두 개의 구멍에 동시 질내 사정’ 등 음란한 영상 파일 13,922편을 저장하고, 각 밀실 내에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PC를 각 1대씩 설치하여 내부 통신망을 구축해 두고, 위 PC방을 찾은 손님 E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은 후 위 밀실 내에서 서버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영상물(학교 체육실을 배경으로 체육복을 착용한 여학생과 교사의 성관계하는 영상 등) 파일을 룸PC를 통해 내부 통신망으로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ㆍ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버용 PC 분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