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 3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 14:05경 위 PC방에서, 서버용 PC에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 놓고, 칸막이로 구획하여 만든 9개의 방에 각각 컴퓨터를 설치하여 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 D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위 컴퓨터를 통해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PC방 현장사진, 하드디스크정보,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음란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