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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0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 3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 14:05경 위 PC방에서, 서버용 PC에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 놓고, 칸막이로 구획하여 만든 9개의 방에 각각 컴퓨터를 설치하여 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 D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위 컴퓨터를 통해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PC방 현장사진, 하드디스크정보,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음란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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