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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12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중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피시방` 8번 방에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한 성관계 동영상 여러 개를 공유시스템을 통하여 위 방에 설치된 PC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뒤 손님인 D로부터 5시간 시청 대가로 20,000원을 받고 위 PC의 ‘서양’, ‘일본’, ‘국내’ 폴더를 클릭하여 포르노 동영상 수개를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임대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내사보고(PC방 운영형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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