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단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 21:50경 위 ‘C’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대실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가 1대씩 설치되어 있는 위 업소 내 밀폐된 객실에서 위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 등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사업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